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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회는 국립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교류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동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동문 화합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교류협력 및 친목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본회와 각 지부, 지회, 동창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모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5 (문정동 397-11) 송파한화오벨리스크 A동 1116호에 두며 모교와 기타 지역에 지부 및 지회를 둔다. 다만, 본회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회의 결의를 받아 본회 사무소를 타 지역에 둘 수 있다.

  • 제 2 장 회 원
  • 제4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국립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준회원 : 학적부에 등재된 자 

    3. 명예회원

    ① 모교의 전임교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② 모교의 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③ 모교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회원은 년회비, 임원은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 미납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제한 한다. 

    1. 정회원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2. 준회원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 선거권, 의결권

    3. 명예회원은 이사회 및 총회 참석권, 발언권

  •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동문화합과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본회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하고 년회비 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 제 3 장 임 원 및 운 영 기 구
  •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고 문 : 역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자

    3. 부회장 : 수석부회장 1명 외 부회장단 인원

    4. 감 사 : 2인

    5. 사무총장 : 1인

    6. 지부·지회 회장 : 각 지부회장 및 지회회장 인원

    7. 사무차장 : 2인(제1차장, 제2차장)  

    8. 분과위원장 : 각 분과위원회별 1인

    9. 분과부위원장 및 분과위원 : 각 분과위원회별 부위원장 1인 및 분과위원 2~3인

    10. 이 사 : 300인 내외

  • 제9조(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1. 회장은 이사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과반수 동의를 얻은자를 선출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다만, 2인 이상의 입후보자 경선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은 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하여 다수표를 득표한 자를 선출하고 단일후보자가 입후보 한 경우 당연 추대로 선출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2. 부회장은 각 회별 동창회장 중 회비납부이사 10인 이상을 등록한 동창회장과 각 지부·지회 회장 중 년회비를 납부한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각 지부· 지회 및 동창회에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중 추천한 약간 명을 회장이 임명하여 부회장단을 구성하며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이사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한다.

    5. 사무1 ․ 2차장 및 각 분과위원장은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6.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각 분과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7. 이사는 당연직이사, 상임이사, 일반이사로 구분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① 당연직이사는 집행부임원, 부회장이 아닌 각 지부 ․ 지회, 동창회 회장과 각 지부·지회, 동창회 사무국장, 반창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는 본회, 각 지부·지회 및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 중에서 회장, 각 지부·지회회장, 동창회장의 추천을 받아 집행부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③ 일반이사는 본회 임원의 추천 또는 회원 본인의 신청을 받아 집행부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 제10조(임원의 임무 및 집행부의 구성)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의 구성원으로 집행부를 구성하여 사무국을 운영한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여 사무국을 운영하며 본회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각 동창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발전과 각 단체 간 소통과 화합에 기여한다.

    3. 감사 : 년2회 이상 본회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각종 회의에 참석 및 발언권이 있으며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4. 사무총장 : 회장을 보좌하고 분과위원회를 총괄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주요업무를 집행하며 관련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지부·지회회장 : 각 지부 및 지회 동문회를 총괄하고, 산하 단체를 관리한다. 

    6. 사무차장 :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1차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총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2차장은 회장의 의전을 총괄하며, 사무1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분과위원회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두고 업무를 분장한다.

    ① 총무위원회 : 본회의 사무국 운영 및 행정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연간 주요사업계획 및 업무분담계획의 수립

    나. 총회, 이사회, 집행부회의 등 각종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다. 각 지부·지회, 동창회, 모교 등에 대한 문서의 기안 및 수발 업무

    라. 본회의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업무

    마. 각종 규정과 정관의 개정에 관한 업무

    ② 재정위원회 :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동문회비, 이사회비, 기부금, 특별회비, 동문회관건립기금 등의 수납 관련업무 

    나. 본회의 각종 행사 및 수익사업과 관련한 금전의 수입·지출 관련업무 

    다. 사무국 상근자 급여 등 사무국 운영관련 자금집행업무

    라. 각 지부, 지회, 동창회 재정지원 관련업무

    마. 본회의 재무 및 회계자료 작성 관련업무

    바. 본회의 각종 재무계획(월별, 분기별, 연도별) 수립 및 수지 조정 관련업무

    ③ 조직위원회 : 본회의 조직 및 각 단체와의 조직 활성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본회 이사회의 구성 및 조직 관련업무 

    나. 각 지부 ․ 지회, 동창회의 회원 조직 파악 및 관리업무

    다. 동문회원 파악 및 동문 찾기 업무

    ④ 대외협력위원회 : 본회의 대외협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각 지부 ․ 지회, 동창회간 소통 및 교류업무

    나. 본회의 각종 행사시 대외섭외 관련업무

    다. 본회와 모교 간 교류 관련업무

    라. 동문 상호간 사업 협력 관련 소통 및 교류업무

    ⑤ 홍보위원회 : 본회의 홍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본회의 각종 사업 및 행사관련 각 지부 ․ 지회, 동창회에 대한 홍보업무  

    나. 본회의 각종 광고사업 및 대외 홍보물에 관한 업무

    다. 총동문회 홈페이지, 카페 게시물의 게시 및 관리업무

    라. 기타 본회의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⑥ 복지위원회 : 본회의 복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본회의 각종 애 ․ 경사 관련업무

    나. 본회의 장학지원에 관한 업무(모금 방안 및 수혜자 선별업무 등)

    다. 본회의 기초생활자 지원업무 및 동문 구인 ․ 구직 관련 교류업무  

    ⑦ 체육위원회 : 본회의 각종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계획수립, 사전점검 및 행사진행 업무를 수행한다.

    ⑧ 문화교류위원회 : 본회의 문화행사 관련업무 및 지부, 지회, 동창회간 문화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⑨ 행사지원위원회 : 본회의 각종 행사시 주관위원회와 협력하여 행사의 준비, 사전점검, 행사진행 등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⑩ 교육봉사위원회 : 본회의 지부, 지회, 동창회에서 요청하는 각종 교육관련 업무와, 선․ 후배 간담회 행사 및 본회의 각종 봉사활동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⑪ 여성위원회 : 본회의 여성회원의 조직 및 관리와 여성회원의 동문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8. 이사 :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서면참석포함)하여 부의된 주요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 제11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회장이 임기 중 사임 등으로 궐위 된 때에는 그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0조 제4호에 의하고,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궐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감사(2인)가 임기 중 사임 등으로 궐위 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궐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다만. 감사 2인중 1인이 궐위된 때에는 집행부회의에서 직무대행을 보궐 선임 한다.

    5.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단에서 재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6.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7. 임기 만료에 따른 집행부 변경 시, 이 ․ 취임 집행부의 업무 인수 ․ 인계는 신임회장 선출 후 부터 이임 집행부 임기 만료 10일 이내까지 마치는 것으로 한다.

  • 제12조(자문기구)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 고문 : 역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2. 명예고문: 본회 및 모교의 발전과 명예를 높이는데 기여한 바가 크거나, 본회를 후원하고 격려해 주는 내 ․ 외 인사 중에 추천을 받아 부회장단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3. 자문위원 : 각 분야의 전문인 또는 본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역으로 기여 할 수 있는 자로 부회장단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며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자문위원단의 구성원이 된다.

    4. 고문과 명예고문을 구성원으로 고문단을 둘 수 있다.

  •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본회의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장 : 고문 중 1인을 회장이 선임한다.

    2. 위원 : 이사 중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이사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자 중 3인을 집행부에서 적격심사 후 회장이 선임한다. 

    3. 업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의 회장, 감사의 선출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각 지부지회 및 동창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지부 ․ 지회 및 동창회의 선거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임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선거관리위원 인건비: 본회와 관련한 인건비는 무상으로 하되 각 각 지부 ․ 지회 및 동창회의요청이 있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당 단체에서 실비를 제공한다.

  • 제14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본회의 각 분과위원회는 본회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10조 제7호의 해당분야업무에 대한 자료를 수집, 조사, 분석, 기안하여 회장 및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분야업무에 대한 각종 회의 자료를 작성하며 총회. 이사회 및 집행부회의에서 결의된 해당 분야업무를 회장 및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집행한다.

  • 제15조(이사회비 납부의무 등)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이사 및 상임이사는 집행부 임기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일반 이사는 이사 등록 후 최초 이사회 개최시까지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집행부 임기 내에 2~3회로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 제 4 장 회 의
  • 제16조(총회)

    본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두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2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이사 30인 이상의 요청이나 회원10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14일전까지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7일전까지 임원에게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총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인원(이사가 아닌 회원 포함)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결의서(위임장) 제출 또는 위임대리인 참석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으로 본다.

    5. 집행부는 총회개최시 회의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차기 총회에 의사록을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과 해당총회에 참석한 이사 중 총회에서 지명하는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제17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선출된 회장, 감사, 선거관리위원의 추인

    3. 자문위원 승인

    4. 사업경과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6. 지부의 설립, 통합, 폐지의 승인

    7. 기타 주요안건의 의결


  • 제18조(이사회)

    본회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4월 및 11월에 2회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개월 범위 내에서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3.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이사 2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4. 이사회의 소집은 제16조 제3항을 준용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 할 수 없을 경우 서면결의서(위임장)를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으로 본다.

    5. 이사회의 의사록은 제16조 제5호를 준용한다.

  •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회장, 감사,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3. 사업계획안의 심의

    4.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5. 정관개정안의 심의

    6. 지부 ․ 지회의 설립, 통합, 폐지에 관한 심의

    7. 회원의 표창 및 징계사항 결의 

    8. 명예회원의 승인 

    9. 이사회비 등 각종 회비의 결정

    10. 기타 총회 부의안건 사전심의 및 주요사항 심의 

  • 제20조(집행부회의)

    1. 집행부회의는 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본회의 고문, 감사는 집행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집행부회의는 제18조 제4호 단서를 준용하여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① 총회 및 이사회 상정 안건 수립 및 심의

    ② 이사회로부터 제안된 사항의 심의

    ③ 각 지부·지회 및 동창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심의

    ④ 사무국에 제출된 정관개정안, 분과위원회 세칙 심의

    ⑤ 사무국 상근자 직무수행, 급여 등에 대한 심의

    ⑥ 기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3. 집행부회의 의사록은 제16조 제5호를 준용한다.

  • 제21조(긴급집행부회의)

    다음 각 호와 같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긴급집행부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다만, 긴급집행부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 회장 또는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제11조 제3호, 제4호에 의한 보궐선임 또는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2. 집행부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감사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3. 기타 본회와 관련한 중대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

  • 제 5 장 사무국, 지부·지회 등
  • 제22조(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1. 본회는 주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분과위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회 사무소에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며 매년 사업경과보고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무국은 본회 각 종 회의 자료와 의사록을 보관하고 차기 집행부에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23조(지부, 지회의 조직 및 운영)

    1. 본회는 산하단체로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직장 또는 직능단위별로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당해 산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역자치단체 “지부”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각 지부 및 지회는 신임 지부장 ․ 지회장을 선임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14일전까지 사유와 함께 회의일시, 장소 등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3조 규정에 따라 선거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회장은 회의 10일전까지 당해 지부 ․ 지회에 선거관리위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각 지부 ․ 지회는 신임집행부가 구성될 경우 즉시 임원명단 및 회원명단을 사무국에 통보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지부 ․ 지회는 지회 및 분회를 관리한다.

    4. 각 지부 ․ 지회별 정관(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본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하며 본회는 산하단체 표준정관을 기본규정으로 적용 할 수 있다.

    5. 각 지부 ․ 지회는 소속회원 중 본회 정회원 및 준회원의 년 회비를 일괄 거출하여 납부할 수 있다.

    6. 제35차 이사회(2015.04.18.)심의 및 제19차 총회일 현재 지부 ․ 지회는 다음과 같다.

    ① 지부 : 서울, 대구경북,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부산, 부천, 수원, 안산·시흥, 강원, 창원, 거제, 전주 ․ 완주, 군산, 익산, 광양(총 17개 지부)

    ② 지회 : 제주, 의정부 ․ 포천, 청주, 성남, 목포, 여수, 천안․아산, 군우회 (총 8개 지회)

  • 제 6 장 재 정
  • 제24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년 회비, 이사회비, 지부 ․ 지회 년 회비 및 각 동창회 년회비 등  각종회비와 기부금, 찬조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의 수익금으로 한다.

  • 제25조(회비 등)

    1. 본회 정회원 및 준회원의 년 회비는 일만원으로 하고, 이사회비는 임기2년 동안 삼십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비 초과금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2. 본회의 산하 단체 년 회비는 지부는 일백만원, 지회 및 각 동창회는각 오십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27조(회비의 조정)

    본회의 각종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 제28조(재원의 관리)

    1. 본회의 모든 재원은 총동문회 명의의 각종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등록된 인감으로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본회 사무실 임대사업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법인으로 변경 등록한다. 다만, 임대사업소득은 본회 재정으로만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회의 명의로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는 부동산은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그 취득과 처분은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9조(예산편성 및 집행)

    본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본회의 운영과 추진사업에 관한 수입·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취합하여 본회 집행부 예산안을 편성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각종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와 사무국 운영에 따른 각종 비용은 재정위원장이 주관하여 사무총장 및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에서 집행한다.


  • 제30조(본회의 회계)

    1.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인준을 받아 일반(수입, 지출)회계로 할 수 있고, 각 사업별로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본회는 재정위원회가 주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며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사는 회계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 장 부 칙
  • 제31조(상벌에 관한 사항)

    1. 회장은 본회 또는 각 지부·지회,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포상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의 회원 중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케 하거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3. 회장은 본회의 임원과 회비를 납부한 각 지부·지회, 동창회 임원에게 본회의 임원으로 위촉하는 증서(위촉패), 공로패,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4. 본회는 회비를 납부한 임원에 대하여 집행부 내부규정에 따라 각종 애·경사에 따른 화환 및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2조(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인원(이사가 아닌 회원 포함)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33조(정관의 효력발생 등)

    1. 본회의 정관은 1978년 03월 21일 총회에서 제정하여 이를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2. 본회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해석한다.

  • 정관 변경 이력 현황

     1 차 : 1988년 12월 06일 일부개정

     2 차 : 1997년 07월 13일 일부개정 

     3 차 : 2000년 10월 29일 일부개정 

     4 차 : 2001년 05월 05일 일부개정 

     5 차 : 2005년 03월 26일 일부개정

     6 차 : 2008년 03월 22일 일부개정

     7 차 : 2009년 04월 10일 일부개정

     8 차 : 2011년 07월 02일 일부개정

     9 차 : 2012년 11월 17일 일부개정

     10차 : 2013년 12월 07일 일부개정

     11차 : 2016년 01월 16일 일부개정

     12차 : 2017년 01월 14일 일부개정

     13차 : 2018년 01월 20일 일부개정